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다 아이를 낳았다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이 6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되고,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확산 및 3자녀 이상 가구 놀이공원 할인혜택 확대 등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출생아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거·금융 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
먼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 동안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후 출산한 가구 등에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때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학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 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적용하는 15~20%의 할인혜택의 경우,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수수료 15% 할인(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은 감면율을 2배인 30%로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을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단는 현장 의견에 따라 올해 중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선별·검증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교육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관련 직종 자격증이 없더라도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올해 합계출산율 예상치 0.79명 수준에 부합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19대책 이후 성과관리를 추진해온 결과로, 출산율뿐만 아니라 혼인건수 등의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미흡한 만큼 사회적 관심 증가, 정책적 노력 등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준비된 정책 과제들을 더욱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등에서도 단기육아휴직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제한하는 예외사유 축소 등 6.19대책에서 발표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과 저고위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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