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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취소 결정 전 ‘영업자 사정’ 우선 살핀다

법제처,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2024.10.1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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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업무 수행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바로 영업 취소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 처분을 결정하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30개 법률·대통령령 일괄정비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이 북적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법령은 일부 업종에 대해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규정한 법령도 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법령도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영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 확산 또는 대형재해 등 영업자가 업무 수행 기간을 달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장마로 물류창고가 침수돼 불가피하게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등의 경우에는 1개월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영업자의 부담이 컸다.

이에,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업무 미수행 기간’을 6개월로 완화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전염병이나 재난과 같이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영업자들에게 영업 취소라는 이중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처분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제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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