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① 최고 고용, 최저 실업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로 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달성
- (’24)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 마련
- (’23 3차례)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마련
② 불법 공매도 근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25.3.)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 「자본시장법」 개정(’24. 9.)
③ 대주주 요건 완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23. 12.)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ISA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 : (’23) 0.20, (’24) 0.18, (’25) 0.15
④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 코로나 손실보전금(23조 원), 새출발기금 확대(30조 원→40조 원), 이자환급-대환대출(2.3조 원),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298만 명),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대책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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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