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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치료, 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은 응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했거나 치료, 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전액 반환하고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은 응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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