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복지·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을 제공합니다. (10월 28일 부터 시행중)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금융-고용에서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2024년 6월 27일)
1.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서 우선 지원
2. 취업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 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이용 가능
-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안내 예정
복합지원 유입채널 및 제공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이 담길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