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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6.08.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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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위 부위원장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가 오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데요. 자료 양이 많은데 워낙에 또 이렇게 하나, 하나 정보가 또 다 필요한 것들이라서 조금 길지만 이렇게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는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대해서 신속·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또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건 처리 건수가 지난해 동 기간보다 한 17% 증가하고, 또 사건 처리 기간도 한 25% 정도 단축할 수 있어서 저희가 비교적 밀도 있게 집중해서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서 저희 독과점 구조 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해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생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생 침해행위는 엄정 제재하고 독과점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위기 상황을 역이용한 담합행위나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또한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한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조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정조치 보완할 수 있는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이나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특히 지난 10년간에 추진된 공정위 규제 개선 과제들을 전수 재점검해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소송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제 폐지나 예방적 금지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또 민사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정위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해서, 도입을 해서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소기업을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또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해서 권리구제 수단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민생밀접 분야의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저희가 예식장 식대계약 시에 신랑·신부에게 각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 현황이나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업결합에 따른 운임이나 공급좌석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아시아나나 코레일-SRT 기업결합 이후에 이행점검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지난번 국무회의 때 보고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에 대응하는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편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가맹점주단체의 실질적 단체협의권 보장을 위해서 협의 대상 단체 등록요건 및 협의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마련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대리점주에 대해서는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를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 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는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관리 비용·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나 납품 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같은 고질적인 갑질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보증, 발주자 직접 지급, 전자지급 같은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 도입을 위해서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서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보다 50%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는 경우에 점주를 대상으로 동의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해서 주유소의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사후정산을 폐지하는 등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영세 주유소의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시장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배달 앱이나 온라인 쇼핑 사업자, 앱마켓 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정 제재할 수 있도록 심의를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AI 서비스 시장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경쟁·소비자 이슈와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의 경쟁 촉진이나 혁신 창출을 위해서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개정해서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 남용행위나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적용 세부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플랫폼공정화법, 배달 플랫폼 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소비자법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분쟁이 다발하는 소비자 3대 분야(오픈마켓, 배달, 숙박)에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과 국회 입법 논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 촉진 및 디지털 소비자 보호입니다.

AI 분야 등의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 분야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하여 독과점 형성을 차단하고 시장의 혁신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유료구독 서비스 등에서의 다크패턴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 감시 대상 플랫폼을 현행 8개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3개를 추가한 11개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민생밀접 분야, 중소기업 주력업종, 또 서민금융 업종에서의 계열사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무상 신용보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통해서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입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에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에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중대·반복되는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회사의 지분율 산정 시에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고, 또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지배구조 개선입니다.

대기업집단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서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추가하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편하여서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주회사 제도도 보완해서 지주회사 체제 내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소유·지배·행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거래 집행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형사 집행체계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여 공정위 고발독점을 해소하되 책임 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서 개별 국가기관별 가칭 '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 지방정부에 조사·처분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정위와 지방정부 간의 중복집행이나 오집행 등이 방지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제재 강화 및 형벌 합리화입니다.

법 위반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대비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확정된 44개 형벌 정비과제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가적인 형벌 합리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정위의 조사·분석 인력 및 조직을 확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증원과 2차 증원을 통해서 각각 167명, 237명이 증원 확대됐는데요. 이 작업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5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질문이 좀 많은데 일단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 등록 취소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담합을 했던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부를 분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잘됐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기업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평가가 엇갈릴 것 같아서 공정위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공정화법을 다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독과점법은 아직 여러 가지 통상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건 알겠으나 현재 어느 정도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 일정이나 전망 가능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익편취 부분에서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법을 바꾼다는 것 같은데, 이게 영원무역 사례가 바로 떠오르는데 그러면 사후적으로 해서 지정됐다는 거를 간주하고 똑같이 지금과 똑같이 법을 집행하는 모델이 맞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인데, 이게 그때도 나왔었지만 이게 남발되는 우려나 이런 게 아직까지 사그라들지 않은 것 같고, 일정 수를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하더라도 이게 남발되는 우려를 막을 수가 없을뿐더러 중앙기관이나 광역 지방정부까지 하게 되면 경쟁법 사건뿐만 아니라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증가해서 행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한꺼번에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등록 취소나 허가 취소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치나 제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 일부에서 사업부 매각, 아마 CJ, CJ 사례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거는 기업에서 사실은 최근에 아마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대규모 담합에 관여가 되어서 조금 더 회사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강구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담합을 근절하는 노력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회사의 판단은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공정위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정황이나 설명은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직 제도 개선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 그거보다는 아마 기업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 담합에 대한 근본적인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고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플랫폼공정화법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그동안에 계속, 저희 입장이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 이게 지금 국회에 이미 다수 법안이 상정된 상태이고 국회 논의가 필요한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의사 일정들이 있어서 이게 집중적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하반기 국회에는, 정기 국회 때는 좀 더 논의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법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이슈가 조금 이렇게 걸려 있는 법안임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독과점법 추진에 대해서는 공정위 역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으로 이렇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때문에 향후 일정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익편취는 미지정 기간에 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법안을 어떻게 설계를 할지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의제 규정이나 예컨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또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검토를 거치고 나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남발 우려는 지난번에 간사님 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 토론 때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된 건 또 사실이고요. 다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이 또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데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나 또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고발권이나 또 기초지방정부로까지 고발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에서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남발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함께 마련돼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아까 미지정 기간 그거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답변> 어떤?

<질문> 영원무역 같은 사례 있잖아요.

<답변>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추후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끝단에 조금 더 add할 게 있나요? 간사님 질문하신 거.

<답변> (관계자) ***

<답변> 됐습니까? 네.

<질문> 공정위 사실 하반기 계획과는 관련 없지만 또 하반기에 일어날 변화 같아서 질문 하나 여쭙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물론 수사를 경찰이 하긴 하지만 중수청이 경제범죄는 맡겠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공정위는 사건을 중수청에 고발할 계획이신지, 중수청 쪽과 상의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사소송법, 네.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아마 10월 2일인가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소청, 중수청 체제하에서 공정거래법이 집행되는 변화가 있을 거고요. 일단은 그런 체제 변화에 공정거래법 집행이 차질 없도록 저희도 관계기관하고 잘 협조해서 공정거래법 집행이 적극적으로 협조체계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변화는 형사소송법 부칙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은 중수청으로 고발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기존에 검찰총장이 행사를 해왔는데 고발요청권은 검찰총장 또는 중수청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청권에 따라서 다시 고발을 할 때 고발은 중수청으로 이렇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다른 기자들 생각하는 중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표권 조사 중인데 이거 보면 지금 정상 가격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우는 것도 이번 조사에 하나의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한다는 게 순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기준을 먼저 마련해 놓고 거기에 어긋난 기업들을 제재하는 거지, 일단 조사하면서 이게 정상인 것 같... 정상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인 것 같다, 이거에 맞춰서 제재를 하자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의견, 어떤 의견이신지 질문 하나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이어서 하나 더, 지금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업에 있냐, 제조업에 있냐, 여러 가지가 다르잖아요, 매길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 업권별로 해서 정상 가격을 매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크게 연내에 있는 또 다른 이슈 중의 두 가지가 하나는 네이버·두나무 건이고 현재 이거는 지연되지는 않고 충분히 시장 상황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기업결합 일정이 기업에서 냈던 일정보다는 지금 두 차례 정도 연기되기도 해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연내에 또 대한항공 통합법인이 출범해야 되는데 마일리지가 아직 진행되지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고 어떤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상표권 과정... 관련해서는 사실 브랜드 수수료가 적정한지, 그게 부당 지원이나 여기에 저촉됨이 없는지 보는 조사일 텐데요. 사실 간사님 잘 알다시피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쉬운 조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표권 브랜드 가치와 관련된 부당 지원 이슈는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고요.

조사를 하게 된 계기는 대부분의 지주회사나 기업집단에서 그런 상표권을 주력회사나 지주회사가 보유하면서 브랜드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그게 우리 부당 지원처럼 정상적인 그런 가격보다 과도하냐, 그게 지원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히 조사의 내용이기도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되게 제약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기준이 사전에 있으면 사실은 그게 조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런 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다른 부당 지원 사건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그런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문제들이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그게 꼭 반드시 사전에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경우는 아니고 규제를 통... 사후 행태 규제를 통해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서요.

기본적으로 이 브랜드 수수료와 관련된 부당 지원 관행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위법성 여부는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그런 관행들을 조금 더 만들어 가는, 개선해... 시켜 나가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질문> 아까 네이버·두나무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건입니다.

<답변> 네이버·두나무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워낙에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도 많고 또 봐야 될, 시장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은, 저희가 이해관계자 의견도 지금 청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처럼 늦는 상황은 아닌데 조금은 과정에서 자료가 좀 이렇게 기대하는 속도로 따라오지 못한, 기업 측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그런 측면도 있어서 조금 생각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최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생각해서 신속, 가능하면 최대한 속도를 높인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일리지 건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법인 출범이 아마 12월 17일인가,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까지 마일리지 통합 안을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에서 1차 한 번, 지난 연말에 한 번 심의를 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제출된 안이 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방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실무적으로 당사 회사하고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최대한 이것도 연말에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고 봐야 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자료에 반복 담합 근절하기 위해서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지분매각, 영업양도까지 이렇게 카드를 쓸 수 있는지 구체... 어떤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 여쭙습니다.

<답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반복 담합이긴 한데 그게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정 임원이 그런 성향이 있다든가 아니면 회사 내에서 특별한 사업부가 구조적으로 그런 담합에 되게 취약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특성에 맞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 조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완적인 그런 차원의 조치를, 툴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전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질문> 광역 지방정부의 갑을 3법 및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 부여 관련해서 사실 지방정부가 인력도 없고 관련 노하우도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조금 실제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만한 어떤 인력 교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오 기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지방정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들은 현장 행정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방정부가 이게 집행 경험이 없기도 하고 또 실제 집행을 하려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일정하게 전문성이 쌓일 때까지 이렇게 그런 기간도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정확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사·처분권을 확대를 하지만 조금 더 지방정부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왕이면 지방정부에서 집행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지방정부에서 얘기하는 공정위 인력을 이렇게 파견을 해서 그런 전문성이 쌓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금 더 이렇게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실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런 아이디어 가지고 또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쿠팡 동일인 지정 이것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 고법에서 인용 나고 나서 공정위에서 이후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하고요.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정무위에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좀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개인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 페이퍼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따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이거와요.

그다음에 앞에 카메라에 나오신 김에 그냥 간단하게 오늘 나왔던 페이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맹점주 10% 또는 1,000명으로 한 이유를 페이퍼에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기준을 어떻게 삼으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쿠팡 동일인 건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 그 이상은 말씀드릴 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집행정지 처분을 그게 인용이 되어서 저희는 본안 심리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시행령 개정 같은 제도 보완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본안 소송 결과를 봐 가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함께 강구해 나갈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가맹점주단체, 대표성 있는 단체 10%, 1,000명 그거는 저희가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이렇게 가맹점주나 가맹본부 간담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그런 결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엠바고는 내일 8월 4일 화요일 공정위 업무보고 종료 시 별도 해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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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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