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정부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안 올해 대비 7.7% 증액 편성"

2025.10.10 관계부처합동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안을 올해 대비 7.7% 증액된 규모로 편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동아일보 <해킹사고 느는데… 736억→488억 내년 대응예산 감액>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해킹 대응 예산을 올해 약 736억 원에서 488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기사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언급된 악성코드 탐지체계(138억원),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 공유체계(45억원), 인터넷 침해대응센터(40억원)는 장비교체 완료, 시스템 구축 완료, 데이터 구축 완료, 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른 기존사업 정상종료*의 결과이며, 전체 정보보호사업의 일부입니다.

    * 사이버대피소 및 인터넷 침해대응센터 용량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완료(90억), AI학습을 위한 보안 빅데이터(AI데이터셋) 구축 완료(40억) 등

□ 최근 정부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소폭 감소한 '2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3,027억원('22) → 3,313억원('23) → 3,845억원('24) → 3,724억원('25) → 4,012억원('26예산안)

 ㅇ 특히, '26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으로 AI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사업(150억원), AI생태계보안 내재화 핵심기술 개발(36억원), 범국가 양자내성 암호전환 핵심기술개발(36억원) 등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ㅇ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1,074억, 81억 증액), 암호이용 활성화(83억원, 44억 증액),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237억, 15억 증액) 등 국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ㅇ '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4,012억원의 정보보호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토대로 AI 생태계를 지탱하는 견고한 디지털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여부 및 내용 정해진 바 없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