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피해신고 조치결과 총 957건 접수, 수술·진료·입원·전원·비용환불 조치 287건, 상담 및 안내 521건, 기타 종결처리 14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정부가 도와달라 의정갈등 환자 피해신고… 941건 중 해결 20건 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941건('24.2.19.~'25.8.31.) 중 복지부와 지자체가 개입해 진료예약 등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20건에 그쳤다고 지적
○ 578건(61.4%)은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민원 전달이나 행정·의료적 조처 없이 종결되는 등 사실상 아무런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수술·진료지연 및 취소사례 등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입니다('24.2.19.~).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內 설치, 국번없이 129 연락 후 '8번'을 누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연결
○ 센터는 피해신고에 대해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지자체에 전달하여 민원 내용 확인, 비상진료체계 연계를 통한 수술·진료 및 전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고인이 의료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자문할 경우, 법률상담을 추가로 실시(358건)
□ 피해신고 조치결과를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 957건 접수, 수술·진료·입원·전원·비용환불 조치 287건, 상담 및 안내 521건, 기타 종결처리 149건입니다.
□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신고내용을 지자체에 연계하고,
○ 지자체는 신고인에게 유선 상담을 실시하고, 환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설명한 후 조치결과를 다시 유선으로 회신합니다.
* 진료 대기가 부득이한 경우도 비상진료체계 및 응급상황 대처요령 안내
○ 의료기관에는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료이용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료협력센터와 협력하여 진료가능한 병원을 적극 연계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의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피해신고지원센터(044-202-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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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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