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비주택용지 49만 평 주택용지로 전환 확대
'30년까지 → 3만 호 공급
(인천검단) 호수: 2206호
(시흥거모) 호수: 1550호
(의왕월암) 호수: 611호
■ 상가는 비고, 주택 수요는 늘고 토지의 쓰임도 수요에 맞게 바꿉니다.
공공택지 내 과다 계획되거나 장기 방치된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 비주택수요
- 상가 공실 등 수요 감소↓
· 주택 수요
- 주거 수요 증가 주택용지 필요↑
"지역별 여건 변화에 맞춰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조정"
(주택 공급 확대)
■ 비주택용지 49만 평을 전환 2030년까지 3만 호 착공
· 기존 9.7대책 물량에 신규 발굴 물량을 더해 공급 규모확대
- 9.7대책 발표: 1.54만 호 + 신규 발굴: 1.43만 호 = 총: 3만 호
· 택지 유형별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1.01만 호
- 2기 신도시: 1.00만 호
- 중소택지: 0.96만 호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으로 바꿀 수 있는 토지를 계속 찾아 공급"
(우선 공개 입지)
■ 인천검단, 시흥거모, 의왕월암, 약 4.4천 호 주택 전환 입지
교통 접근성과 주거여건을 갖춘 공공택지부터 전환 추진
· 인천검단: 2206호(12.4만㎡)
- 1호선 아라역·2호선 독정역 인접 → '29년 착공
· 시흥거모: 1550호(8.4만㎡)
- 4호선 신길온천역·수변공원 인접 → '27년 착공
· 의왕월암: 611호 (3.6만㎡)
- 월암IC 인접 → '29년 착공
(상업용지 기준 개선)
■ 상업용지는 필요한 만큼만, 수요를 보며 단계적으로 공급
· 인당 상업시설 연면적
수도권 예시: 8~10㎡/인 → 개선: 6~8㎡/인
· 상업시설 공급 방식
(1단계) 필수 근생시설 우선 공급 → (2단계) 상권 수요 모니터링 후 추가 공급
(용도변경 규제 완화)
■ 준공된 공공택지도 유연하게 주택용지로 전환
지자체가 신속하게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현행)
· 준공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5년 제한
- 공공임대·학교용지 등 일부 사유만 허용
(개선)
· 공공 분양주택 공급도 용도변경 허용사유에 추가(~'29년 한시 완화)
<2030년까지 착공 목표>
- '26: 0.1만 호
- '27: 0.6만 호
- '28: 0.9만 호
- '29: 0.9만 호
- '30: 0.5만 호
용도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3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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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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