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본PF 대출 지원 확대로 주택 건설 사업 다시 뛴다
[PF보증 공급목표]
■ 지난 3년 연평균의 2배 이상 연평균 28.7조 원
① HUG·HF PF보증 공급목표를 대폭 확대
지난 3년 평균 13조 원 → '26~'28 연평균 28.7조 원(2배 이상)
(연도별 공급목표)
- '26: 23조 원
- '27: 33조 원
- '28: 30조 원
[수도권 PF보증]
■ 땅값 높은 수도권, 공사비 보증을 더 넓게
② 토지비와 공사비를 나눠 보증한도를 산정합니다.
(현행) 총 사업비의 70%
- 토지비·공사비 구분 없이 한도 산정
- 토지비가 높을수록 공사비 재원이 부족
(개선) 토지비 보증 + 공사비 보증 70%(~'28년 한시), 서울은 80%
- 시행사 자금조달 부담↓
- 우량 시공사 참여 유도
· 토지비(총 사업비의 60%) / 건축비(총 사업비의 40%)
(기존) 자기자본(6%) / PF 대출금액(70%, 토지비 54%+건축비 16%) / 건축비 부족분(24%)
(개선) 자기자본(6%) / 토지비 보증(토지비의 90%) / 건축비 보증(건축비의 80%)
→ 총 사업비의 86% 보증
· 효과: 수도권 사업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주택공급 지연을 줄입니다.
※ 토지비는 자기자본 선투입분을 제외한 금액을 보증
[맞춤형 제도개선]
■ 작아도, 구도심이어도 사업성을 제대로 봅니다.
③ 사업성 있는 소규모 주택과 구도심 사업의 문턱을 낮춥니다.
01. 소규모 주택(~'28년 한시)
· PF보증 연면적 기준 폐지
(수도권 5천㎡·지방 1만㎡ 이상 요건 → 폐지)
- 사업성 있는 소규모 주택·오피스텔의 보증지원 확대
02. 구도심 사업
· 보증 사업성 평가방식 현실화
(구축아파트 시세만 비교 → 유사 생활권 신축단지 + 개발호재 반영)
- 인근 신축이 적은 구도심도 사업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평가
[조기착공 유도]
■ 인허가와 보증심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④ 원스톱 통합심의 도입, 착공 속도↑
(현행) 인허가 → PF보증 → 본PF대출 → 착공·분양
(개선) 인허가 신청 + PF보증 심사 병행 → 본PF대출 → 착공·분양(약 2개월 단축)
· 심사 전산화: 1.5개월 → 1개월(진행현황도 확인)
· PF보증료: 30% 할인(~'27년 12월)
· 3개월 내 착공: 10% 추가(보증료 감면)
[추가 금융지원]
■ 중소건설사부터 조기착공까지 지원 폭을 넓힙니다.
⑤ 주택공급 주체의 자금 부담을 낮춰 실제 착공으로
· 중소건설사 특별보증
- 연 3조 원 이상('28년까지 확대 공급)
- 시공능력평가순위 100위 밖 중소건설사도 사업성이 우수하면 PF보증 지원 확대
→ 사업성 평가 비중↑
· 서울·경기 조기착공 PF 이자지원
- '27년 내 착공: 1%p 이자 지원
- '28년 내 착공: 0.5%p 이자 지원
→ 사업장 당 최대 500호 1년분 지원
※ 전용 85㎡ 이하·분양가 9억 원 이하 주거시설 사업장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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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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