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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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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①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2027년 1월, 잠정)
· 자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 반전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규 출시
· 전세: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

■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
- 지금처럼 기존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아파트 구입
·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2025년중 청년층에게 공급된 보금자리론의 97%가 아파트 구입에 활용

△ 역세권 오피스텔·빌라 등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가구, 사회 초년생 등
(2027년 1월)
-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주택 구입 기회를 추가로 제공
·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
· 4억 원 이하, 비(非) 아파트(85㎡ 이하)
· LTV 최대 80%
· 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 우대금리(기본우대+지방·저소득·신생아 추가우대)
· 생애최초 LTV 우대혜택 유지

■ 반전세 청년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규 출시
(2027년 1월)

△ 보증대상
(기존) 전세보증, 월세보증 중 택1 → (개선) 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

△ 월세대출
(기존) 매월 자동 대출실행 → (개선) 마이너스통장 방식(필요시에만 활용)

·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 소득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 대출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 원(신혼·유자녀는 3억 원)
· 보증비율 100%
·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

■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대상, 대출한도 확대
(2026년 10월)

· 대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청년 →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 90%, 2억 원 → 임차보증금 90%, 2억 원(신혼·유자녀는 3억 원)

· 보증 비율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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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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