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 가진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제한함.
· 지난 1월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되어,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재산권 처분이 제한될 예정(2026.1.22일 시행)
■ 9월 19일부터 알뜰폰 요금·소액결제 미납액도 채무조정 대상
- 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알뜰폰 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
·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
기존 5000만 원 → 9월 1일부터 1억 원.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입법예고('25.5.16) 이후 자금이동 상황 모니터링.
·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고객안내 등 업계 준비상황 점검.
■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5개 보험사부터 2025년 10월 출시.
·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55세부터 연금(+서비스)수령 가능(75.9만 건, 35.4조 원 대상)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 중단을 행정지도할 예정.
· 행정지도에도 불구,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 지속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 시행 예정.
■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청년의 내일(My Job+Tomorrow), 금융을 더하다"
- 일시: 8월 20일(수)~21일(목) 10~17시.
- 장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 2관.
· 9회째를 맞이한 올해 박람회에 역대 최다 규모인 80개사 참가.
· 현장면접, 모의면접, 채용상담, 취업컨설팅, 컨퍼런스 등 현장프로그램.
· 박람회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을 위해 화상(온라인) 모의면접·상담 제공.
☞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 성실하게 상환하신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더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식.
· 불가피하게 연체했던 채무를 금년말까지 성실하게 전액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최대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제한.
· 성실한 서민·소상공인이 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전 금융권이 신용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해 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금융권 협조 필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업황과 사업재편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금융지원에 대한 원칙을 논의했습니다. 석유화학 사업재편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권 공동협약도 추진합니다.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개정 대부업법 시행 한 달을 맞아 현장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고,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 과제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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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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