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주요 내용 공유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각 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위해 고려해야할 적법성·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소개하여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서에 대해 논의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 (AI) 개발·활용 단계별 고려 사항
(목적 설정)
· 목적 적합성, 최소수집 원칙 등 고려, 적법근거 확보.
· 수집 출처별 처리근거 검토사항 안내.
(전략 수립)
· 개인정보 안심설계(PBD)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AI 학습 및 개발)
· (데이터) 출처 검증, 전처리, 가명·익명처리 등.
· (모델) 미세조정, 정렬 등 안전장치 추가.
(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입출력 필터링 적용.
(시스템 적용 및 관리)
· 배포 전 테스트, 허용되는 이용방침(AUP) 작성·공개.
·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상세한 처리방침 공개 등 투명성 확보.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
· (구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중심의 내부관리체계 구성.
· (역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정책 마련·문서화, 취약점 상시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 권리행사 지원.
■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지원 및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기반 마련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최적' 활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하고 관련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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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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