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고개만 들면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공유오피스를 갖추고 있다.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를 따라 산책하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노트북 앞, 파도 한 컷 워케이션 → 손끝으로 만나는 바다 생물들 갯벌 체험 → 나만의 향기로 만든 기념품 아로마공예 → 파도 소리 따라 걷는 백사장 하나개해수욕장 → 바다 위를 걷는 기분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
① 워케이션
워케이션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포내마을.
고개만 들면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과 함께 휴식도 즐기기 좋다.
② 갯벌 체험
갯벌에 들어가 손으로 만지는 체험, 이보다 더 생생할 수 없다.
아이도 어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드는 인기 체험이다.
장화 신고 갯벌로 나가 바지락, 동죽, 백합까지 찾아보세요.
③ 아로마공예
향기로운 여행 기념품 하나 만들어볼까?
날씨 상관없이 실내에서 석고 방향제,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단 하나뿐인 여행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추억하기 좋다.
④ 하나개해수욕장
백사장과 해송 숲이 어우러진 하나개해수욕장!
물이 빠지면 넓게 펼쳐지는 갯벌 산책도 가능하고 바로 근처에 맛집들도 많아 추천한다.
⑤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바다 위 데크가 길게 펼쳐진 인기 탐방 코스.
무의도 절경을 걸으며 즐길 수 있어 인생샷 명소로 손꼽힌다.
마을에서 가까워 함께 둘러보기 좋다.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인천 중구 무의동 산189
· 홈페이지: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 예약 및 문의: 032-752-5422
* 체험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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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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