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으로 지역소비·활력 높인다

행안부, 5~6월 경북·경남·울산 등 전국 143개 지역축제·행사 통합 홍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5~6월 집중적으로 지역 행사가 열리는 시기인 만큼 산불 피해지역 여행·관광을 지원해 지역소비 회복과 활력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와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등을 통합 홍보해 지역 소비회복을 적극 지원한다고 2일 전했다.

5월 1~11일 열리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사진=행정안전부 제공)
5월 1~11일 열리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행사는 모두 143건이다.

이번 지역축제·행사 기간에는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족단위 나들이 행사와 문화축제가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축제, 봄나들이 및 걷기 행사 등도 개최한다.

그중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경남·울산에서는 총 31건의 지역축제·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관광 및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및 관광객 방문 혜택을 제공한다.

경북은 산불 피해지역 내 주요 관광지와 지역축제를 묶은 관광 상품을 '경북 e누리' 를 통해 제공해 추가로 할인한다.

경북 e누리는 경북과 도내 22개 시군의 관광지, 숙박, 체험 등 여행상품을 온라인몰에서 10% 할인한다.

또한 경북 안동을 중심으로 '착한 관광, 안동으로 여행 기부' 캠페인 및 '희망여행 기획전'을 통해 방문 관광객에게 여행 혜택 제공을 한다.

희망여행 기획전은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의 숙박, 체험, 맛집, 쇼핑 30%, 투어패스 40%를 할인한다.

산불 피해를 당한 경북 영양, 경남 산청 및 하동에서도 제철 먹거리인 산나물, 봄철 철쭉 및 야생차 등 특산물을 활용해 지역관광 회복을 추진한다.

경북 영양 '산나물 먹거리 한마당'에서는 영양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주제관(영양 군청 앞 잔디광장)을 설치해 영양 군민을 위로하고, 축제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인 산나물을 활용한 테마거리 및 영양전통시장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 철쭉 군락지인 황매산 기슭에서 철쭉 관람, 농·특산물 판매장 및 향토음식점을 운영한다.

경남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2~5일)'에서는 올해의 좋은 차 품평회, 다례 경연대회, 작은음악회, 야생차 체험관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지자체별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한 축제·행사, 늦봄 꽃 축제 등도 다채롭게 개최한다.

부산에서는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5일에 '제52회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를 열고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에서 8일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봄맞이 꽃 축제로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봄꽃축제(16~18일)', 전남 '곡성세계장미축제(16~25일)', 경기 '2025 구리 유채꽃 축제(9~11일)', 부산 '수국 문화축제(6월 28일~7월 6일)' 등을 개최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내 여행 및 가족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산불 피해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지역축제·행사에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여행, 관광, 먹거리 등 지역축제․행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0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4월 소비자물가 2.1% 상승…물가안정목표에 근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