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 양도소득세, FAQ 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 기본공제액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자진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활용해보세요>
· 홈택스 방문 → 모의계산 클릭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용
■ 양도소득세, FAQ ②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신탁수익건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17. 1. 1.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예정신고 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할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양도소득세, FAQ③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터 모의계산,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까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세무서 우편발송
- 세무서 방문신고
-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 은행
- 우체국
- 국세청홈택스 전자납부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 국세청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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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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