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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

양도소득세 신고기간(2025.5.1.~6.2.)

2025.04.2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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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 양도소득세, FAQ 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 기본공제액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자진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활용해보세요>
· 홈택스 방문 → 모의계산 클릭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이용

■ 양도소득세, FAQ ②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신탁수익건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 ('17. 1. 1.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예정신고 한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할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양도소득세, FAQ③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터 모의계산,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도움 자료 조회까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세무서 우편발송
- 세무서 방문신고
- 국세청홈택스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 은행
- 우체국
- 국세청홈택스 전자납부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 국세청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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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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