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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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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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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6일

(유형1) △△시 경주마
특정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유도

(유형2) 가두리 펌핑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되어 차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지면,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에 대해 인위적인 시세조종

■ 가상자산거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추종매매 등을 자제하세요.

· 특정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상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및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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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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