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핀테크 지분 15%까지 허용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4.14. ~ 5.26.)
<주요내용>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5% → 15%)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 D-테스트베드 사업이란?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 팀, 기업들이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로 시험해볼 수 있도록 시험장(Testbed)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D-테스트베드 포털을 검색하세요.
→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등 누구라도 참여 신청 가능!
■ 장애를 이유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 장애인 금융거래 불편 해소
시각장애인 대상 계약서류 제공방식 개선(장애인 금융소비자 요청시 점자·음성 또는 문자(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공), 청각장애인 상담 편의 제고(문자 기반 상담 서비스 확대) 등
· 장애인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시각장애인 주식거래 수수료 우대서비스(전화 주문시에도 낮은 수수료율 적용) 제공사 확대, 장애인 전용보험·전환제도 이용 활성화 추진(기존 전용상품 개선점 발굴) 등
· 장애인 금융피해 방지
금융사기 피해예방 강화(안심차단 서비스의 활용 홍보), 발달장애인 눈높이에 맞는 상품 안내서 마련, 금융교육 접근성 강화를 통한 금융역량 강화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
금융소비자의 예금상품에 대한 선택권 확대, 접근성 제고
·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예금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
· 기존 저축성 상품 외에 수시입출식 상품(파킹통장 등)의 중개도 허용
→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예금상품의 출시 증가, 선택권 확대 효과
· 은행대리업('25.7월~, 시범운영 예정) 등과도 연계하여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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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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