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영양조사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법정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로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국가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실시합니다.
■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 4,800가구를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이 참여 가능합니다.
혜택 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전문조사원이 국제적 기준을 갖춘 검사장비와 표준화된 조사방법으로 조사하여 정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골밀도검사 대상을 확대(40세→19세 이상)하고, 폐기능검사, 신체활동량 측정조사를 지속 실시합니다.
· 골밀도검사(19세 이상), 폐기능검사(40세 이상), 신체활동량 측정(19~64세)
우리 가족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진조사, 영양조사 결과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 조사완료 4~6주 후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 발송
*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혜택 ② 궁금했던 건강정보를 알 수 있어요!
검진, 영양조사 결과지와 함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 식생활지침을 드립니다.
질병관리청과 관련 전문기관이 만든 정확한 건강정보로 우리 가족 건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③ 조사 참여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조사에 참여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참여 항목에 따라 금액은 다르게 지급됩니다.
혜택 ④ 우리 가족이 국가 대표 건강통계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나라 대표 건강통계인 국민건강통계가 만들어집니다.
국민건강통계는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수준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여러분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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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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