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의 손길로 빚어낸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한국의 결정체 ‘전승공예품’
3,800여점이 넘는 다양한 분야의 공예품을 공공기관·재외공관 등에 무료로 대여해드립니다.
■ 전승공예품 대여방법
전승지원통합플랫폼 대여 공예품 선택 (공예품/대여 메뉴)→ 대여 신청(063-280-1662, 1664) → 대여 승인 및 계약서 작성 → 작품 운송 및 설치
■ 전승공예품 대여방법
[활용방법]
Ⅴ 공공·민간기관, 박물관·미술관, 국외 재외공관 등 전시
Ⅴ 영상 및 잡지 등 촬영 소품 등
[대여비용]
공예품 대여 무료. 단, 작품 포장 및 운송료, 보험료 대여기관 부담
[대여기간]
활용방법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관리방법]
연 1회 활용 및 관리현황 제출
[참고사항]
전시 목적 등에 따라 전시컨설팅 제공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