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터넷상 노출된 개인정보 및 불법유통 중인 개인정보 관련 게시물 등을 신속히 탐지·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 개인정보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 발표 배경
공공·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명의도용· 스팸·스미싱으로 이어지며 개인정보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국민 구제를 위해 대응 역량 및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한 5대 과제 추진!
1. 개인정보 노출 탐지 대응 체계 고도화
2.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게시물 신속 차단 조치
3. 개인정보 불법유통 상습 매매자 단속 강화
4. 개인정보 노출 등 방지 실태점검 강화
5. 국민 참여 및 대응 기반 강화
데이터의 핵심을 이루는 개인정보의 노출과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여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