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청년을 위한 힘찬 미래 도약 지원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 청년 연구자·대학생 지원 사업
Ⅴ 대통령 장학금
(최우수 석·박사생) 215명
석사 월 150만 원, 박사 월 200만 원 지원
(저소득·우수 석사생) 1,000명
연 500만 원 지원
Ⅴ R&D 장학금
(석·박사생 연구장려금) 5,131명
석사 월 100만 원, 박사 월 210만 원 지원
(한국형 Stipend) R&D 참여 대학원생
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 보장
Ⅴ 대학생 장학금
(국가장학금) 100만→150만 명
(근로장학금) 14만→20만 명
(주거안정장학금) 4.2만 명
연 240만 원 지원
■ 취업준비생 지원 사업
Ⅴ 청년 일경험
(청년 일경험) 4.8만→5.8만 명
(재학 중 진로탐색) 15만→18만 명
(해외진출) 0.5만→0.6만 명
(지역청년 취업·정착 패키지) 5개 지역
지역기업 취업·주거비용·청년 네트워킹 지원
Ⅴ 빈일자리 채움 패키지
(훈련·취업수당) 480.4만 원
(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기술연수) 3~6개월
■ 청년 사회 도약 지원 사업
Ⅴ 사회초년생 미래 도약
(청년미래플러스) 산업 특화 경력개발
(청년도약계좌) 정부 매칭한도 상향(월 70만 원)
(청년주택드림대출)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 대출
(청년월세한시지원) 월 20만 원, 24개월
Ⅴ 고립 청년 사회복귀
(미취업졸업생)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구직단념청년) 취업 프로그램 참여수당(월 5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사회복귀 지원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