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빈틈없는 추석 연휴 안전
<소방청,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 맞춤형 대책 추진>
■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안 최소화와 응급 환자에 대한 비상 응급 이송 대책 추진
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이송
- 현장 구급 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분산 이송
Ⅴ 비상 상황 적극 대응 및 응급 의료정보 공유
- 시도 소방본부, 관내 응급환자 이송현황 모니터링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관계 유관 기관 및 지자체 등 실시간 응급 의료정보 공유
Ⅴ 유관 기관 공동 대응
- 자체 권역 병원 선정이 어렵거나 특수 진료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인근 시도 및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역 상황실 협조 등 대응
추석 연휴에도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전국 지정된 1,503대의 펌뷸런스 활용 구급차 도착 전 응급처치 시행
- 원거리 이송 필요한 경우 응급 의료 소방 헬기 적극 동원
※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치를 위해 비긴급신고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