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생활 폐기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 폐기물 특별수거체계 운영
- 처리 상황반 운영 (생활 폐기물 관리)
- 공동 주택 쓰레기 수거일 미리 공지
- 단독 주택 ‘분리 수거함’과 ‘음식물 전용 수거 용기’ 추가 비치
- 기동 청소반 운영 (폐기물 신속 수거)
- 공공·민간 선별장 여유 공간 확보
- 임시 보관장 추가 지정
■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 안내
- 분리 배출 요령 누리집 및 SNS통해 안내
- 휴게소 전광판을 활용한 분리 배출 요령 홍보
- 품목 별 분리 배출 요령 앱(내 손안의 분리 배출)을 통해 확인 가능
■ 불법 투기, 과대 포장 단속
- 무단 투기 행위 단속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
- 과대 포장 우려 제품 집중 점검
행복한 명절,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