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지급대상, 택배 배송조회 등을 사칭한 사이버 사기가 예상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주세요!
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받은 경우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말고 ‘스팸으로 신고’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스미싱확인서비스’에 의심 문자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주세요!.
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여신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Ⅴ 사이버사기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신고해주세요!
- 국번 없이 ☎112
- 경찰청 누리집 신고창구
경찰청 누리집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사이버 범죄 신고/상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