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개정안 [소상공인 편]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적용대상 : ’22년 기준 최대 117만 명
<총 급여 8천 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 원 이하 / 공제 한도 : 600만 원
사업(근로)소득 금액 : 4천만 원~1억 원 / 공제 한도 : 400만 원
EX.)
총 급여 8천만 원인 법인 대표자 A는 매년 600만 원씩 노란우산공제부금 납입중
종전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 후 400만 원 소득 공제 혜택
*소득공제금액 = 400만 원[=Min(공제부금 납부액(600만 원), 400만 원)]
■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기한 연장
- 적용 대상 : 5만 명
’25년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 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
EX.)
소상공인인 임차인 A씨는 상가 임대료 500만 원(연간)을 임대인 B씨에게 지급하고 있었으나, B씨는 임대료를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하
소상공인 A씨의 임대료 부담 경감 : 100만 원
임대인 B씨가 받는 세액 공제 : 70만 원[=100만 원 x 70%]
■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한 연장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EX.)
개인사업자 A씨는 ’24.7월 폐업함, 체납액이 3천만 원 있는 상황
A씨가 ’27.12.31.까지 재기하는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특례 신설
4년 간 분할하여 소득세 납부
(1천만 원 초과분 3년 간 분할 과세)
EX.)
20년 건설용 크레인을 구입(2억 원) 후 사업에 사용하다 25년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처분한 경우
(현행) 처분 시점에 1,956만 원(세율 35%적용) 일시 부담
→ (개정) 4년 간 총 1,032만 원(세율 15%적용) 분할 부담
연간 60~324만 원 분할하여 총 924만 원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