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 개정안 ①경제의 역동성 지원
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7.12.31)
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연장
Ⅴ 가업상속·승계 제도 개선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확대
②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Ⅴ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개인주주에게는 현금배당 일부를 분리과세
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 국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폐지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납입한도, 비과세 한도 확대 + 국내투자형 신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더욱 역동성 있는 경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