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이란?
일반 국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인당 연 최대 7만 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참여방법
먼저,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회원가입을 하세요.
*본인인증 → 기본정보 입력(이름, 휴대폰 번호 등) → 포인트 지급 관련 정보(계좌번호 등) 등록
①참여기업을 먼저 확인하세요.
- 경로 : 누리집 홈→ 참여기업 안내 → 전자영수증
*카페, 마트, 친환경매장, 백화점, 편의점, 병원 등
현재 기준(24.7.22.)25곳 참여기업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②참여방법을 확인하세요.
- 경로 : 누리집 홈 → 참여방법 → 전자영수증
*pdf를 열어보시면 기업별 전자영수증 발급과 적립금 받는 방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 인센티브 받는 방법 3가지
- 현금
- BC카드 포인트
- 카카오페이머니
현금, 신용카드사 포인트, 카카오페이 중 포인트 지급 유형 선택하여 수령 가능
*수령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을 통해 확인 및 변경 가능
그 외, 텀블러 다회용 컵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 제품 구매 등 더 다양한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에 대한 인센티브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친환경 소비생활로 지구를 지켜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