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도 위생관리 꼭 신경쓰세요!
7~9월에 집중 발생하는 식중독 그중 ‘9월’에 가장 많이 발생!
2023년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 결과, 9월에 1,590명, 7월에 1,563명, 8월에 97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음식점(발생건수 : 199건) 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 주요 원인병원체는?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2023년 발생한 식중독 원인 병원체>
1위 노로바이러스 62건
· 오염 경로 : 오염된 생굴 또는 지하수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 등 사람 간 접촉으로 전파
· 예방법 : 익혀먹기, 개인위생 관리 중요
2위 살모넬라 48건
· 오염 경로 : 오염된 달걀껍질에서 다른 식품으로 교차 요염 시 발생
· 예방법 : 달걀 만진 후 반드시 세정제 등을 사용해 손을 깨끗이 세척
3위 병원성대장균 46건
· 오염 경로 :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생채소나 육류에서 많이 발생
· 예방법 :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세척, 섭취
육류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 조리
코로나19 유행 시기 식중독 발생이 잠시 줄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식중독 발생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 증가했습니다.
지속된 더위로 여전히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손씻기, 보관온도, 구분사용, 끓여먹기, 익혀먹기, 세척·소독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