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재생 구간 탐색
0:00 00:00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7화.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x
목록

콘텐츠 영역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들리ZIP] 27화.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2024.08.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Q. 유튜브 영상 만들 때, 해외 유명인(정치인)의 연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만을 편집하여 제작하지 않는 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정치적 연설 등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기본원칙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연설 등도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강연이나 연설, 진술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치적 공개연설이나 법정·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에 해당한다면 연설자나 진술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쇄출판, 방송,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만을 따로 모아 편집한다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1968년 사망)이 생전에 했던 정치적 연설만을 따로 편집하여 출판물 등을 제작하는 것은 제한되며, 필요하다면 그의 유족 등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