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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직전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어요.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할인
7월 1일부터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갱신 때 직전년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어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가 대상이에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고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하는데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요. 2021년 7월 출시한 이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보험료 차등 적용이 시행되고 있답니다.
보험료 할인 여부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등급을 나눠 결정해요. 가령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1등급,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2등급이에요.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각각 3~5등급에 해당돼요. 1등급의 경우 직전년도보다 보험료를 5%가량(잠정) 할인받을 수 있어요. 2등급이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돼요.
물론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3~5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할증률은 3등급 100%, 4등급 200%, 5등급 300%예요.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가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의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돼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사전 안내를 위해 보험 계약일이 속한 날의 3개월 전 말일부터 1년 간 지급 받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돼요. 그 후에는 해마다 원점에서 등급을 재산정할 방침이에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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