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퀴즈 온 더 밸런스 -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 편
마음을 터놓을 곳이 필요할 때,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상담 방법 중 전화(109)와 SNS 상담 중 여러분이 선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더욱 손쉽게 정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전화(109)상담 뿐만 아니라 SNS 상담 창구를 확대했습니다.
9월 10일(화)부터 시작된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앱에서 메신저,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살 예방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 친구!
‘마들랜’을 찾아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