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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 대상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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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9일부터 전국 6개 지사에서 운영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연말정산 등 생활 밀착형 세무 상담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는 건설노동자와 가족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부터 '세무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8월 31일 공제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체결한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근로 특성상 현장 근무와 원거리 거주 등으로 직접 상담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료 상담은 2026년 9월 29일부터 12월까지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사를 통해 운영된다. 상담 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 퇴직공제금 수령자 및 피공제자의 가족·유족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공제회 복지사업부 전담번호(02-519-2095, 2111)로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거주지 확인 후 거주지 인근 지역에 배정된 세무사의 상담시간과 연락처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퇴직소득세, 지방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이다. 특히 건설노동자 사망 후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퇴직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담을 제공해, 퇴직공제금 청구와 관련한 유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서비스는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세무대리·기장대리·신고서 작성 등은 무료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회는 상담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 현장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2027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통해 전국 지사별로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건 이사장은 "세무 문제는 건설노동자와 가족의 일상생활, 재산 및 퇴직 이후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관련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끼기 쉽다"며 "이번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건설노동자들이 필요한 세무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세무 부담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복지사업부  방정수(02-519-2091)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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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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