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9.28.)의 "방사청, 무전기에 때 아닌 급발진…외부의 힘 작용했나."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전투원용 무전기에 대한 과한 시비 지적
□ 2차 사업 무전기를 개발한 A사를 억지로 3차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특정 업체를 밀어넣으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
<방위사업청 입장>
□ 전투원용 무전기 2차 사업은 '22.8월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전량 납품이 완료된 사업으로, 계약서와 다른 계약위반 품목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특히,'26.9.9.일부장비 확인 결과, 부품의 모델명과 제조사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각인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업체 역시 '26. 9.17. 및 '26. 9.21. 제출한 소명·설명자료를 통해 계약위반 품목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기사에서 언급된 '중국산 대체 부품의 보안상 문제가 없고 백도어도 없다'는 내용은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부품의 보안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정보원과 협조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또한, '부품 수급의 어려움과 대체품 사용을 방사청에 사전 공지했고 방사청이 동의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계약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하려면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문서로 변경을 요청하고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업체의 공식적인 변경 요청이나 서면 합의는 없었습니다.더욱이,'25.12월 국방기술품질원의 주요 부품제조사 및 원산지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업체는 제안서와 동일한 부품을 사용했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소요군이 현안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26. 9.14. 현안 토의에는 육군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26. 9.17.현안 토의에는 육·공군 및 해병대가 참석하는 등 소요군과 함께 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26.9.22.업체에 계약서와 동일한 품목으로 정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회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도 업체와 접촉해 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업체의 답변은 없는 상황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상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계약위반 품목을 사용한 행위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력 개선사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법령과 계약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이번 조치는 계약조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정당한 후속조치이며, 기사에서 제기된 '제3자 밀어주기' 등 외부의 부당한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위사업청은 어떠한 외부 요인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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