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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 원 추가 지원

면세유 가격 2월 말 대비 25% 올라…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서 의결

2026.09.29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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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 원을 의결했다.

면세유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개요
면세유 유종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개요.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때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넉넉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26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가 진행 중인 1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관계자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 봄철 전국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가 진행 중인 10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관계자가 농기계를 수리하고 있다. 2026.3.1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044-214-2750),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044-201-1711),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051-773-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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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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