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양호한 보조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보도 주요 내용 >

 

  915() 농민신문, 농업 국비사업 2.7%'정상 추진'내년 지출예산 줄삭감 예고 '비상'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의 97%가 재설계·감액 등 평가를 받아 내년도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집행률을 기준으로 삭감되어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2026년 농식품부 소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으며, 2027년 농식품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농식품부 소관 보조사업 중 '사업개선'73(65.2%), '감액'35(31.3%)입니다. 이는 전년도(2025) 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감액' 평가 비율은 3.3%p 감소(34.6%31.3), '정상추진' 비율은 2.7%p 증가(0%2.7%)한 수치로, 평가 결과는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선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10.4%(2853억 원) 증가한 222,215억 원 규모*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11,921억 원)이 포함된 규모

 

  참고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및 성과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집행 효율성이 부진한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게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여 실제 필요한 부문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사업은 집행 실질화와 사업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SOC)2027 정부안은 2026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농업 SOC : ('26) 21,998억 원 ('27) 21,786억 원, 212억 원(1%)

 

  2027년 정부안은 현장 여건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홍수 대응을 위한 농업기반시설과 가뭄 대응을 위한 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치수능력확대 : ('26) 133억 원 ('27) 188억 원, 55억 원(42%)

    * 양수장시설개선 : ('26) 246억 원 ('27) 2,509억 원, 2,263억 원(920%)

 

  앞으로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정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5. 19:5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2.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순위동일
  3. 한·투르크멘, 투자보장협정 16년만에 타결…철도·조선 등 협력 확대 단계상승 2
  4.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NEW
  6. 성수품은 넉넉하게, 장바구니 부담은 가볍게…올 추석 민생대책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