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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청년, '전역 후'에도 실손보험 지원합니다

국무조정실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발표…군 복무 청년 지원 대폭 강화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제대군인 공공 실손보험·청년정책 지원 연령 연장 등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2026.10.06 정책기자단 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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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식사하며 근황을 나누던 중 사촌 동생이 이번에 입대를 앞두고 있다는 말을 꺼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며, 요즘은 군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에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동생에게 알려주면 좋을 내용을 함께 찾아보다가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을 접해 자세히 알아봤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지난 9월 3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2027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인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국무조정실)
정부에서 2027년 7월부터 도입 예정인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국방부에서는 '군 의무복무 청년 공공 상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골절·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등까지 포함해 전체 의무복무 병사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 복무 청년 전원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출처: 온통청년)
국방부는 군 복무 청년 전원에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온통청년)

그동안은 지자체별로 사업 운영 여부가 달라, 동일하게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일지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보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제부터 모든 의무복무 병사는 상해·질병 사망은 5000만 원, 후유 장애는 최대 5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골절 진단금은 3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은 각각 100만 원을 보장할 방침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부담 없이 혜택받을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국가보훈부는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하고 전역 이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기존 제대군인의 복무 중 상해에 대한 지원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복무 중 상해 여부와 관계 없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간 실손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출처: 온통청년)
국가보훈부는 기존 제대군인의 복무 중 상해에 대한 지원의 아쉬운 점을 보완해, 복무 중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간 실손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통청년)

그동안 제대군인은 복무 중에 생긴 질병·상해와 군 복무의 인과성이 인정돼야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복무 중에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50%만 지원돼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번 공공 실손보험 도입으로 복무 중 발병 또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민간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보장될 예정이다.

이는 군 복무와 상해 사실 간 인과성 입증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기존의 문제점을 반영한 개선이다. 더불어 청년 제대군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바뀐 정책으로 군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제도가 강화됐다는 소식을 전해주니 사촌 동생의 얼굴에도, 이모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다. 군 복무 중 혹시나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걱정이 컸다고 했다.

물론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에 하나 다치더라도 국가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을 놓치는 사람을 위해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 연령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한다. (출처: 온통청년)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을 놓치는 사람을 위해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 연령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한다. (온통청년)

군 복무로 청년정책 혜택을 놓치는 문제도 개선됐다.

대부분의 청년정책은 적용 연령이 만 19세부터 34세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나이 초과로 인해 다양한 청년정책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과 전월세 대출 보증, 공공분양·통합 공공임대, 청년 농업인 지원 등 34개 사업의 지원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창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청년정책에도 관심이 많은 사촌 동생은 "사실 내심 걱정하던 부분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약 1년 6개월 간의 의무 복무기간 동안 사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취업 지원 등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고 했다.

이제부터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대 6년까지 지원연령을 확대 보장받을 수 있으니, 조금은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의무 복무자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을 충분히 예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10월 1일, 국군의 날로 시작된 10월이다.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과 제대군인 모두가 개선된 정책을 알고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

한유민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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