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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안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시작이다

도로 파임부터 어린이 놀이시설 이상 여부까지…'안전신문고'로 직접 신고해 보다
단순히 "도로가 파였다"라고 신고하기보다 "횡단보도 앞 도로가 깊게 파여 있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 위험"처럼 구체적으로 쓰면 빠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2026.04.15 정책기자단 허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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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01)
벚꽃이 핀 압구정의 건물 앞 (본인 촬영)

목련과 벚꽃이 피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이맘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그만큼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진다. 

(사진01_01)
유동 인구가 많은 압구정 골목 (본인 촬영)

최근 이사를 온 압구정과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다 보니, 인파가 몰리는 구간이나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처럼 눈에 띄는 위험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끼게 됐다. 평소에는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장면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

특히 봄철은 산불 위험이 크고, 해빙기로 인해 시설물 균열이나 도로 파손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다.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놀이시설 이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진다.

이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위험 요소를 신고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처럼 생활 속 위험 요소를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는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며, 국민 참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봄철, 꼭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

(사진02 - 행안부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봄철 집중 신고 대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산불 위험이다.
불법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 전기시설 이상 등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해빙기 위험 요소다. 겨울 동안 약해진 지반 때문에 도로 파임이나 시설물 균열, 낙석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도 중요한 항목이다. 보호구역 내 시설 파손이나 놀이시설 이상 여부는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축제·행사 안전이다. 봄철에는 지역 행사가 많아지는 만큼 인파 밀집이나 시설 관리 상태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방치될 경우 실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 직접 해본 안전신문고 신고

이번 취재에서는 직접 주변을 둘러보며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를 진행해 봤다.

(사진03)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번화가에서 도로 균열이 많이 발견된다. (본인 촬영)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도로의 작은 균열이나 시설물 일부 파손도 자세히 보니 충분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많은 구간일수록 작은 이상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직접 신고를 진행해보니 과정은 예상보다 간단했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사진04 -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 앱

안전신문고는 모바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진05 - 신고방법)
한눈에 보는 안전신문고 신고 순서

먼저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기'를 선택한다. 이후 위험 요소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첨부하고,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구체성'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도로가 파였다"라고 쓰기보다 "횡단보도 앞 도로가 깊게 파여 있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 위험"처럼 상황을 명확하게 작성하면 보다 빠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해당 지자체나 관리 기관으로 전달되며, 이후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어 단순 제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안전

안전신문고는 단순 신고 시스템을 넘어 국민 참여형 안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고를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이는 국민이 직접 안전 관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결국 일상 속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국민이다. 안전신문고는 이러한 국민의 시선을 정책과 연결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길 위의 작은 균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사소한 이상.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신고가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지금,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습관과 함께 필요할 때 안전신문고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활 속 작은 관심이 모이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시작이 된다. 안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시작이다.

허윤정대한민국 정책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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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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