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8도까지 내려갔던 날씨가 다시 영상 8도까지 올랐다. 그리고 다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걸까?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벌어지는 이상 기온 현상이라고 한다. 이상 기온 현상을 직접 체감하는 요즘,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실천이 정말 중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있다. 바로 '탄소중립포인트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란,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실천하면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의 인센티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범국민 녹색생활 운동이다.
참여 방법도 어렵지 않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www.cpoint.or.kr)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에 회원가입을 한 뒤, '인센티브 안내'를 참고하여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녹색생활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통컵(텀블러)과 다회용 컵을 이용하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실천할 수도 있고,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거나 폐휴대폰을 반납 기기를 통해 반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안내돼 있다.

나는 평소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중립포인트를 모아왔다.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 발급받기부터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서 탄소중립포인트를 차곡차곡 모아왔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참여하고 그만큼 인기도 많은 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인 인기를 실감해 보고자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비율을 찾아보았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수는 지난 1월 15일을 기준으로 무려 211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예산을 13.1% 늘려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기존 항목별 단가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표한 단가 조정안을 살펴보니, 탄소 감축량이 많고 일상에서 실천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하기'는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의 상한선을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였고, 마찬가지로 탄소 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하기'도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의 상한선을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다.
반면 탄소 감축량이 앞서 언급한 활동에 비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받기'는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100원에서 10원으로 내렸다고 한다. 이미 생활 속에서 일상화된 활동보다는 탄소 감축 효과가 크고 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행동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자세한 포인트 단가에 대해서는 다음 사진을 통해 참고하면 좋겠다.

이번 새해에는 어떻게 탄소중립포인트를 모아볼지 고민했다. 녹색생활 실천 활동 목록을 살펴보니 공유자전거 타기가 눈에 띄었다.

나는 평소 지역 도서관을 오갈 때 버스를 타고 다니곤 했었다. 공유자전거를 타고 가면 나도 운동하고, 탄소중립포인트도 모으고, 환경 보호까지 실천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가 아니겠는가.
공유자전거의 경우, 이제 1km마다 100원씩 적립된다고 한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그다음 달에 등록된 계좌로 포인트가 자동 지급된다고 하니, 앞으로 꾸준히 타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유자전거와 함께 눈에 띄었던 것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이었다. 플라스틱류, 캔류 등을 이물질 없이 깨끗하게 분리하여 전용 수거점에서 배출하는 것으로도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고 한다.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할 경우, 1kg당 3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마침, 우리 동네 구청 앞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가 있어 페트병과 캔을 모아 가져가서 탄소중립포인트를 적립해 보았다. 내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페트병과 캔을 차례대로 투입 배출했더니 이번 배출로 적립된 포인트 및 지금까지의 누적 배출량, 탄소 배출 저감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환경도 지키고 탄소중립포인트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어 뿌듯했다. 올 한 해도 탄소중립포인트제와 함께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일상을 보내봐야겠다.
☞ (정책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 내년 예산 181억, 13.1%↑…생활실천 확산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