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가까워지니 여느 때와는 달리 마음이 들뜨고 설렌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7일간으로 여느 해에 비해선 긴 편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덕담으로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건넬 정도로 추석은 일 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이다.
수확의 계절에 속한 추석이건만, 추석이 와도 반갑지 않은 이웃도 있다.
이런 명절일수록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살펴봐야 한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나 봉사를 베푸는 분들도 많다.
그러지 못하다면 이번 추석부터 당장 착한소비를 실천하는 건 어떨까?
착한소비는 단순히 저렴하거나 실용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호, 공정 거래 등 긍정적 가치를 실현하는 상품이나 기업을 선택하는 소비를 뜻한다.
만약 착한소비를 하고 싶어도 그런 상품이나 기업을 선택하기 힘들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보자.

지난 2012년 8월 2일 시행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약칭: 사회적 기업법)에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연대경제가 탄생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조직이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안적 경제 모델을 의미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면 착한소비로 연결된다.
국민 누구나 착한소비를 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즉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효과가 있다.
.jpg)
착한소비 상품몰도 있다.
온라인 쇼핑몰 '가치장터'와 '스토어(STORE) 36.5'가 착한소비 상품몰이다.
'가치장터'가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스토어(STORE) 36.5'는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몰이다.
기존에 사회연대경제 판로 지원 통합플랫폼 '이스토어(e-store) 36.5'가 있었다.
이것을 공공기관 전용인 '가치장터'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어(STORE) 36.5'로 분리했다.
.jpg)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9월 8일(월)에 두 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새롭게 열었다.
'가치장터'는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은 발주부터 계약, 납품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바로 구매, 간편 계약 기능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품 구매 절차가 편리해졌으며, 서비스 전용관 신설로 제품만이 아니라 원하는 서비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올해 말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와의 연계를 통해 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이 주목할 곳은 '스토어(STORE) 36.5'다.
'스토어(STORE) 36.5'를 이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아봤다.
첫째, 착한소비를 할 수 있다.
'스토어(STORE) 36.5'는 정부가 엄선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제품만 입점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제품이 정말로 다양하다.
카테고리를 열어보니 상품뿐만 아니라 친환경, 지역 상생, 서비스도 있다.
최근에 이사하면서 필자는 입주 청소, 집수리 등의 서비스가 필요해서 여기저기 알아봤던 적이 있다.
필자가 원했던 서비스를 '스토어(STORE) 36.5'에서도 신청할 수 있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유용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당분간 이곳을 자주 이용할 것 같다.
셋째, 새롭게 마련된 '지속 가능한 가치 전용관'이 있다.
지속할 수 있는 가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속할 수 있는 가치에는 ▲약자 보호, ▲지역 상생, ▲건강한 삶, ▲배움의 평등, ▲행복한 일터, ▲기술혁신, ▲지역재생이 있었다.
필자는 지역 상생, 지역재생에 관심이 많다.
해당 항목 쪽에 담긴 상품을 살펴봤다.
가급적 지역 상생, 지역재생에 도움을 줄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해서 구매해야겠다.
그러면 지역 상생, 지역재생의 가치 실현에 일조할 수 있다.

넷째, 브랜드스토리가 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설립 당시, 각 기업만이 갖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가 사회적 가치로 연결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사회연대경제 기업별로 사회적 성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과는 SVI, SPC로 표시한다.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 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며, SPC(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이 해결한 사회문제를 화폐단위(원)로 측정하는 방법론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구직 단계에서 일반 고용 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2025년 총 SPC가 688,799,395원으로 나온다.
6억 8천만 원 가량은 꽤 큰 액수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기업이 실현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추석에 '스토어(STORE) 36.5'에서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우리의 전통 명절을 맞아서 착한소비를 하는 것이 보람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스토어(STORE) 36.5'에 접속하자 화면 중앙에 '추석기획전'을 알리는 배너가 뜬다.
배너를 누르니 '추석기획전' 항목으로 이동했다.
마침 선착순 추석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어서 쿠폰 다운받기를 눌렀다.
구매 금액별 할인쿠폰이 준비되어 있었다.
10,000원 이상 상품 구매 시 30% 할인(최대 10만 원)쿠폰을 내려받았다.

추석 기획전 코너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둘러봤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오래 보관하고 꺼내서 조금씩 드실 수 있는 식자재가 좋을 것 같았다.
맑은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남해안 삼천포 은빛 멸치, 레베세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하는 향이표고버섯을 골랐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 중이었다.
상품별로 10% 할인을 받고, 총액 기준으로 추가 30% 할인을 받았다.
총 7만 5천 원에서 상품 할인 10%, 쿠폰 할인 30%로 최종 결제금액이 5만 9천 700원이다.
추석기획전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기존 할인에, 추가 할인을 받았다.
발품을 팔지 않고 편안하게 안방에서 장을 봤다.
착한소비를 했으니, 보람이 있었고 저렴하게 구매해서 기쁨이 더해졌다.
필자가 구매했던 두 개의 상품이 3, 4일 이내 도착했다.
이번 추석은 착한소비 덕분에 추석 선물을 수월하게 준비했다.

추석을 맞아 '스토어(STORE) 36.5'는 9월 8일(월)부터 10월 9일(목)까지 기획전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명절선물 제품을 40% 이상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누리소통망(SNS) 고객 참여 이벤트에 응모하면 할인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직 추석 선물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스토어(STORE) 36.5'를 이용해 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물론 추석 명절이 지난 뒤에도 착한소비는 언제나 옳다.
'스토어(STORE) 36.5'는 온라인 쇼핑몰이니 수시로 드나들기에도 편리하다.
☞ 스토어(STORE) 36.5 누리집 바로 가기
☞ (보도자료) 사회적 가치를 조달하다, '가치장터' 신규 개통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는 정부만 하는 게 아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