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속버스 수수료 개편으로 노쇼(no-show) 걱정 없어요

국토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정책 개편
5월부터 휴일 구분해 수수료 차등 부과로 노쇼 방지

2025.05.02 정책기자단 한유민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번 연휴에 집에 올라올 거지?"

황금연휴를 앞두고 엄마와 통화를 했다.

연휴 기간에 맞추어 귀가하려면 슬슬 표를 예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얼른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나는 본가에 올라가기 일주일 전 즈음이면 승차권을 예매하곤 한다.

평일 터미널의 모습. 고속버스를 탑승하기 위한 승객들로 항상 붐빈다.
평일 터미널의 모습. 고속버스에 탑승하기 위한 승객들로 항상 붐빈다.

고속버스 승차권은 예매 경쟁이 치열해서 미리 끊어두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일 예매를 계획하고 느긋하게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선택할 자리가 없어 당황한 경험을 한 뒤로 미리미리 차표를 끊는 습관이 생겼다.

그런데 고속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을 목격하기도 한다.

분명 만석 예매된 것을 확인했는데 막상 탑승해 보니 빈자리가 꽤 많은 경우가 그렇다.

고속버스를 예매할 때는 만석인데, 막상 탑승해보면 빈자리가 꼭 한두자리는 있다.
고속버스를 예매할 때는 만석인데, 막상 탑승해 보면 빈자리가 꼭 한두 자리는 있다.

알고 보니 옆자리 사람 없이 편하게 타고 가겠다고 두 자리를 예매해 두고, 버스 출발 직전에 표를 취소하는 승객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귀성길에 오르는 사람이 많은 연휴 시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더욱 골치가 아프다.

버스 출발 전에는 단 10%의 수수료를, 출발한 후 표를 취소하더라도 30%의 수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정작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승객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꼼수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표를 예매해두고 버스는 탑승하지 않는 노쇼 문제로, 버스를 타야할 승객이 자리를 놓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표를 예매해 두고 버스는 탑승하지 않는 노쇼 문제로, 버스를 타야 할 승객이 자리를 놓치는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승객들의 편법적 버스 이용 및 노쇼(no-show) 문제를 방지하고,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월 1일부터 승차권 취소에 대한 수수료 정책이 전면 개편된다.

버스표 예매에 항상 진땀을 빼던 나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변화한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번 달부터 고속버스표 취소 수수료 정책이 개편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이번 달부터 고속버스표 취소 수수료 정책이 개편된다. (출처: 국토교통부)

지금까지 고속버스는 평일, 휴일의 구분 없이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승차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5월부터는 평일, 주말, 명절 등 휴일을 구분하여 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

평일 (월~목) 10%, 휴일 (금~일, 공휴일) 15%, 명절 20%로 기준이 세분됨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강해졌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출발 후 수수료는 연 단위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50%부터 시작해서 10%씩 올라, 2027년에는 무려 70%에 육박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가급적 표를 신중히 예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수수료 정책 개편으로 좌석 회전율이 증가하여 표 예매 경쟁률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속버스를 탑승하려는 승객들이 줄 지어 있다.
고속버스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이 줄 지어져 있다.

나는 기숙사와 본가를 자주 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귀가를 위해 고속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예매에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간혹 운이 나쁜 경우 아예 본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수료 정책이 개편되는 이번 달부터는 노쇼를 비롯하여 편법적인 버스 이용이 줄어, 실수요자가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 초 황금연휴가 시작된다.

좌석 수는 한정되어 있고, 노쇼 승객은 점점 늘어나 치열해졌던 자리 경쟁은 이제 안녕이다.

버스표 때문에 마음 졸이는 일 없이 편안하고 쾌적한 귀갓길이 되기를 바란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바로가기 www.molit.go.kr

☞ '정책뉴스' 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10%→15%·20%…"노쇼 방지"

한유민
정책기자단|한유민
ybonau@naver.com
생생하고 읽기 쉬운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궁중문화축전, 궁중새내기로 입궁하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