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조용해야 할 시간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댔다. 무슨 일인지 확인하니 친구들이 모인 단체 메신저 방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금액에 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금 시간은 서비스 중지 시간이 아니냐고 물어보니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버전) 환급창을 통해 선정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면, 대한민국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근로·자녀장려금이 그 역할을 대신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듯하다.
지난 5월 신청한 2023년 귀속 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 29일 지급됐다. 소득이 많지 않지만, 꾸준히 근로하고자 하는 가구의 근로 욕구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로장려금, 그리고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자녀장려금을 합쳐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 총액은 3조 원이 넘는 수준이다.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장려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서울 종로세무서를 방문해 국세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국세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며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금의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천만 원 미만까지로, 3천만 원 가까이 기준을 상향했고, 자녀 1인당 지급액 역시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였다. 담당자는 이런 기준 완화를 통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 결혼한 내 친구 역시 기준 상향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부부가 함께 중견기업에 다녀 소득 기준을 초과했는데, 올해 기준이 대폭 상향되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됐다고 한다. 친구는 심사 결과에 따라 약 80만 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를 말하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혜택이 더 많아진다면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더 나아질 것 같다”며 본인의 생각을 전했다.
대상자 확대 다음으로 이야기한 것은 장려금 조기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장려금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추석 전 지급을 해왔고, 올해 역시 법정기한보다 한 달이나 빨리 지급한 것이다. 국세청 담당자는 “국민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은 물론 세금 환급 역시 빠르게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장려금 조기 지급과 관련한 호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의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지원금이 지급되어 새 학기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글과 추석 전 물품구입 및 명절 선물 구매에 도움이 된다는 글 등 장려금 지급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24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근로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이 많은 차이가 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시행된 정책으로, 현재 신청중인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장려금을 받게 된다. 2024년 상반기분의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9일까지로 올해는 추석 연휴가 겹쳐있는 만큼 기존보다 신청 기간이 조금 더 늘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과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반기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했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되고,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역시 내년 5월에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분 장려금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추후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잔여 금액을 정산일(2025년 6월)에 지급한다. 만약 상반기분 장려금 산정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역시 추후에 일괄 정산되며,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다음 해 6월 정산에 따른 연간 장려금 산정액보다 과다 지급되었을 경우 향후 5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되니 참고하면 좋겠다.
국세청 담당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안내될 것”이라며 “바쁜 국민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청대상자에 대한 안내의 경우, 우편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국민 비서,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전달되며, 홈택스 누리집이나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개별인증번호나 안내문 내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만으로 국세청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금액이 미리 계산되어 쉽고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도 반기신청 경험이 있다는 회사 동료는 손택스 앱에서 간편인증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니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호평하기도 했다.
한편 국세청 담당자는 반기신청에 대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이야기했다.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5월 정기 신청 때 같이 신청되므로 반기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은 ‘근로장려금’만이라고 이야기했다.
모든 장려금 및 세금환급 신청과 관련, 최초 신청 금액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기준 검토와 소득 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장려금 신청과 결정 전후로 국민의 문의가 많은 만큼 국세청 누리집 또는 유튜브(국세청 공식 채널)를 통해 신청요건 등을 홍보하고, 전화상담 인력 역시 증원하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고 있으니 유튜브(국세청 공식 채널)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끝으로 최근 급증하는 피싱 관련 주의를 당부하며 이야기를 마쳤다. 담당자는 국세청과 담당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문자나 메신저로 링크를 전송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며 ‘대출’, ‘융자’, ‘저금리’ 라는 등의 금융사기 피싱 문자에 국민의 시간과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만약 2023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한(2024년 5월)을 놓쳤다면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올해 발생한 장려금을 조금씩 나눠 미리 지급받고 싶다면 2024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자. 참고로 반기신청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이 불가하니 마감일을 잘 확인해야겠다. 나 역시 자녀장려금을 받아 아이의 새 학기와 다가오는 명절을 더욱 기쁘게 준비하려고 한다. 정정당당한 세금 신고와 납세로 자부심을 키우고, 찾아오는 환급을 통해 더 든든한 내일을 준비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