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정·공공기관의 합리적 클라우드 선정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 서비스 설명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방향, 민간 클라우드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안내
-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별 기술상담존 운영 등 수요기관의 선택권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2일(월)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예정인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 Cloud Service Provider)별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기관인 행정·공공기관이 각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의 특성과 장점을 비교·분석하여 기관별 업무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설명회에서 먼저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책방향 및 민간 클라우드 전환지원계획에 대해 공유하고, 행정·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지원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민간 클라우드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하는 기관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가비아, ▲네이버클라우드, ▲삼성에스디에스, ▲엔에이치엔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케이티클라우드 등 6개 국내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이 참여하여 각 사의 주요 서비스를 소개하고 기술상담부스를 운영해 기관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상담부스에서는 기관별 전환 방안, 비용, 기술지원 체계 등을 한 자리에서 상세히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존에 담당자가 각 클라우드서비스 제공기업(CSP)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에도 국정원 국가망보안체계가이드라인(N2SF)의 정보시스템 보안등급(C·S·O) 및 개편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A1~A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 시스템을 선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인 행정·공공기관의 정보 수집 편의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으며, 기관들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디지털인프라혁신과 이숙희(044-205-2859)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학으로 다시 이어진 가족 국과수, 가족관계 확인 1,000례 달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3:32 기준

  1.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단계상승 1
  2. 영상 10월 연휴, 공주 가야 할 이유 생김! 단계하락 1
  3. 영상 공들여 쌓은 피부 장벽 무너뜨리는 환절기 END! 순위동일
  4. 영상 국가부채, 이대로 괜찮을까? 나라 살림 제대로 보는 법 NEW
  5.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순위동일
  6. "싸다"고 산 에어컨 냉매 폭발할 수 있습니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