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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2026.10.0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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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를 주제로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인허가의제, 취소·철회 등의 공통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체계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서 행정 현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쟁점들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과 같이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가 나타나고 있어, 실무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2026 법제포럼'을 개최하여 행정기본법이 지난 5년간 행정법제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제도적 보완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법제포럼은 박균성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개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분과에서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을 주제로 공공AX(AI Transformation)와 자동적 처분, 공법상 계약의 보완·발전 방향 등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기본법이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분과에서는 '행정의 일반원칙 확립'을 주제로 대행과 위임·위탁,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행정 분야 법체계의 정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 행정법제 쟁점들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학계와 행정 실무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제처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 특별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행정법제 분야의 학계 및 행정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행정기본법 개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제포럼이 행정기본법의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학계와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오늘 나온 과제들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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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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