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적기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혁신방안 논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응급환자 이송부터 최종치료까지, 적기에 치료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혁신방안 논의

-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10.1.) -

- 증상에 맞는 의료이용,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이송, 배후진료 역량 강화 등응급의료 적기 이송 및 치료 위한 대정부 권고안 논의 -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장 정기현)는 응급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적기에 이송되고,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적기(適期) 이송 및 치료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 을 논의하였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부는 10월 1일(목)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정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응급의료체계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하게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비응급환자는 응급실 외의 적절한 진료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로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순간부터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응급실 진료와 수술 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응급 중증도에 맞지 않는 응급실 이용과 응급실 진료 이후 수술 중환자 진료 등 필요한 최종치료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혁신위는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진료경로를 명확히 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최종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 증상 발생 시 적절한 진료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연결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의료인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대처 방법과 진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응급환자를 신속히 응급의료체계로 연결하고, 비응급환자는 이용가능한 병 의원이나 자가관찰 방법을 안내받도록 상담 자문의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2. 야간 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확충한다.


  야간 휴일에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외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 의원의 야간 휴일 외래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체 진료경로(Urgent Care Clinic)를 확충한다. 참여기관의 운영시간과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시간대별 수가 가산과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뒷받침한다.


3.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원칙을 확립한다.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를 기준으로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원칙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이송경로와 해당 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후순위 경로를 사전에 마련하고,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분만 등 전문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해당 치료가 가능한 분야별 전문 응급의료기관으로 직접 이송하도록 한다.


4.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환자의 중증도와 필요한 치료역량에 맞게 명확히 정립한다.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담당할 환자의 중증도와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수술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배후진료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응급환자를 진료하면서 상태 변화를 살피고, 중증응급환자로 확인되면 초기 안정화 후 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


5.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평가를 실제 배후진료 가동역량 중심으로 개편한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평가할 때 시설이나 인력과 함께 응급수술, 중환자진료의 실제 제공 여부를 강화하여 확인한다.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기관은 기능을 조정하거나 상위기관과의 연계 전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6. 한정된 배후진료 자원을 지역 단위로 연계 집중하여 상시 대응역량을 확보한다.


  지역 내 한정된 전문인력이 지역의 응급환자 치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 중심의 협력을 강화한다. 기관 간 순환당직, 공동운영, 파견협약 등을 활용하고,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마련하여 지역 단위의 상시 대응을 뒷받침한다.


7.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접 진료권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는 인접 지역의 치료가능기관과 이송경로를 미리 정하고,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구급자원과 의료지도체계를 보강한다. 취약지 의료기관의 준응급 진료와 중증환자의 초기 안정화 전원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위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실시간 협진을 지원한다. 비응급환자의 진료경로도 지역 여건에 맞게 확보한다.


8. 응급의료체계의 작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이송경로 개선에 활용한다.


  환자 미수용의 원인과 재이송 재전원 등 이송 전원 과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는 지역의 이송경로를 조정하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9. 환자와 의료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적정 이송과 치료를 지원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간에 병상 수술실 중환자실과 전문과목 당직 등 진료가능 상태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병원정보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 등 고도화하고, 병원 전 후의 중증도 분류 결과를 비교하여 이송 기준도 개선한다.


10. AI 인력 보상체계를 혁신하여 응급의료체계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이송 분석 판단지원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확대한다. 인력의 역량 강화와 기관 간 공유 등 유연한 운영을 검토하고, 응급수술 중환자 진료와 전문진료과목 당직, 전원환자 수용 등 실제 수행하는 기능과 협력에 맞게 보상하도록 한다. 지역 단위의 시범사업, 정책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실행가능성을 확인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기현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고, 수술과 중환자 진료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응급의료체계 혁신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이 증상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야간·휴일에도 비응급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일상진료체계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권고안이 국민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응급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요

            2. 응급의료 적기 이송 치료를 위한 4대 전략

  <별첨> 제10차 의료혁신위원회 안건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AI 시대 글로벌 특허 경쟁, 어떻게 대응할까…'민관 원팀' 뭉쳤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1. 14:47 기준

  1.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순위동일
  2. '연 최대 19.4%' 2차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가입 신청 단계상승 2
  3. 역대급 방한 열풍! 세계는 지금 한국 여행 중 NEW
  4. 영상 공공의 벽을 넘은 최초의 여성들 NEW
  5. 청년 주거·복지역 열차 탑승하기 단계하락 3
  6. 더 정밀한 예측으로 여는 재생에너지 시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