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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 적용으로 전통시장 사용 시 최대 10% 혜택

- 지방관광, 민간 플랫폼 연계 강화로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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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의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방 관광자원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온누리상품권(이하 온누리)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유입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다만 온누리는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구매할인 혜택이 적용돼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을 제공하거나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온누리를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온누리 제도를 18년 만에 개편한다.
 
【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에 두터운 혜택 제공 】
 
➊ 전통시장 사용 시 최대 10%의 소비혜택 제공
 
기존의 일률적인 구매할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할인과 환급 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를 사용하면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후 5% 환급을 더해 총 10%의 소비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골목상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구매 시 5% 할인과 사용 후 3% 환급을 더해 총 8%의 소비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
 
<'27년 디지털온누리 전통시장·지방소비 차등환급(안)>
 
구 분   현 행
(先할인)
⇨ 개 편
총 혜택
(①+②)
 
①구매할인 ②소비환급
전통시장 7% 10% 5% 5%
골목상권 지방 8% 3%
수도권 5% 0%
 
➋ 지방 취약상권에 유리하도록 골목형상점가 제도 개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일수록 상권 침체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온누리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2,000m2 이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도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지정 과정에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면서도 정책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개편(안) >
 
현행 ⇨ 개편
   
동일기준 적용 15개 이상
 
* 인구감소지역은 10개 이상
시·군·구
재정자립도별
차등적용
상위 25% 30개 이상
중위 50% 20개 이상
하위 25% 15개 이상
시장 반경 1㎞, 인구감소지역
 
➌ 중소·영세 점포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원
 
온누리의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점포는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해 정책지원이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한다.
 
올해 6월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약국은 전통시장 및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가맹을 허용한다.
 
아울러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등도 온누리 가맹점 등록 및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온누리를 통한 지방관광 유도 】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할인·환급 혜택에 더해 지역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디지털 온누리 사용과 연계해 지역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도록 해 온누리를 통해 유입된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와 소비를 유도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 골목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방 여행상품의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평소 사용하던 결제 앱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가 전통시장 소비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과 체류형 소비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민·관 협업을 통한 가맹점 매출 증대 】
 
민간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온누리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톡채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고객 응대와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상생배달앱이 전통시장 및 지방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주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연결하고, 온누리 가맹점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 복지포인트를 온누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일상 속 포인트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 온누리 전환율과 ▲공모전 및 설문조사 시 온누리를 활용한 경품 지급 실적 등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지표에 반영해 온누리 사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 온누리 제도 운영기반 강화 】
 
온누리 가맹점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3년마다 도래하는 가맹점 갱신 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통시장 인근 점포가 전통시장에 편입되고 온누리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 향후 추진계획 】
 
중기부는 우선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정비에 착수하고, 온누리의 차등환급과 지방관광 연계, 민간 플랫폼 협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온누리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 소비를 통해 지방으로 사람과 소비를 불러오고, 관광객의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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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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