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역을 잇다, 중장년을 키우다" 2026년 중장년 고용강조주간 기념식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중장년 고용 우수 개인 5명, 기업 12개소 시상 및 사례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9월 30일(수) 14시 30분 서울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홀에서 「지역을 잇다, 중장년을 키우다를 주제로 제21회 중장년고용 강조주간(9월 28일~10월 2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운영 우수사례에 선정된 중장년 5명, 기업 12개소에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최명철 씨(48세, ㈜선린 근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0여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중장년내일센터의 경력개발상담을 통해 새로운 경력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후 중장년내일센터의 '반도체 단기직무교육'(4일) 및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의 중장년 반도체 특화 과정(4주)에 참여하여 현재 반도체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신정숙 씨(54세, 사회적협동조합맑음과맑음지사 근무)의 경우, 금융권에 근무하였으나 IMF 금융위기로 경력 단절을 겪고 사서·바리스타 등 다양한 업무 도전 끝에 중장년 일경험(경력지원제)을 통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무회계 업무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해양공사(화물포장·검수, 부산 중구)는 부산지역 검수기업들과 함께 채용 전 구직자들이 항만검수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설계에 중점을 기울였다. 특히, 부산고용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현장견학, 직무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수 인재를 채용한 점이 돋보였다.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재)신안교통재단의 경우 중장년 일경험(경력지원제)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숙련이 중요한 운송 직무에서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은 중장년 인재를 양성하였다.

  한편,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사례로 선정된 (의)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은 협력기업과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모델을 만들었다. 양사가 참여하는 '경력개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회의를 열고, 협력업체 노동자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운영 지침에 명시했다. 특히 교육 참여시간 전부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원·하청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였다.

  한국콜마주식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기업 차원의 주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세종·부천 등 전국 사업장 노동자의 근무일정과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교육 일정을 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장년 고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역사회와 중장년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AI 기반 경력설계, 장려금, 폴리텍 중장년 특화훈련·중장년 일경험을 강화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교육과정 등을 지원하며, 고용센터 Case Manager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재직 단계부터 경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취업지원서비스가 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견·중소기업까지 기업컨설팅을 확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양선재(044-202-7514),  김병엽(044-202-746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국산업인력공단 '2026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 발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30. 15:27 기준

  1. 사랑일까, 위험신호일까?…교제폭력·스토킹 '고위험 징후 10가지'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단계상승 2
  3. [정책 바로보기] 정부 해외취업 연수 폐강? "피해 구제에 최선" NEW
  4. 추석 연휴에 운전한다면? 기억해요 '착!한 운전 캠페인' NEW
  5.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미공개정보 이용세력 적발 단계하락 3
  6.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내달 1일 시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