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기업집단 「BS」 계열회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이하 '피심인들')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오늘 피심인들에게 송부하여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음.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행위 사실>
심사관은 비에스산업이 2개 PFV* 지분(비상장주식)을 '20. 6. 3. 코리아디앤아이에게 매각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청산됨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 의정부 고산 C1, C3블럭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개 PFV를 설립한 후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에도 동일인 2세가 지배하고 있는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2개 PFV 지분을 매도하였다.
그 결과,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2개 PFV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부당 지원행위를 통한 지원금액은 2개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피심인들 간 거래가격의 차이로 약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향후 계획>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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