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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응급환자 발생 대비'구급차 진입로'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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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9월 22일,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가축사육구역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가축사육구역 내 응급환자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방역 체계로 인해 구급대의 진입이 지체될 수 있는 축산업 특성을 고려해 환자 발견부터 신고, 상황 전파, 구급 차량 진입 과정을 점검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우사 작업 직원이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실전과 동일하게 가정, 최초 환자 발견과 119 신고를 시작부터 △내부 상황 전파 △구급 차량 진입로 확보 △방역 출입문 개방 △구급대 현장 안내 △환자 응급처치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현장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담기 위해 신체 부착식 카메라(보디캠)를 설치해 구급대 도착부터 현장 진입, 환자 이송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기록했다. 이후 수집된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 단계별 미비점을 분석해 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 농장 도로명주소와 출입구, 주요 작업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둘 것을 당부했다. 구급차량이 축사까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와 출입문 개방 방법을 확인하고, 열쇠나 원격조종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자와 출입문 개방자, 구급 차량 안내자 등 역할도 미리 정해 두도록 권고했다.

 

만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환자 상태와 농장 위치, 진입 가능한 출입구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119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작업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혼자 작업할 때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작업 장소와 예상 작업 시간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장 방역은 철저히 유지하되,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 구조와 이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구급 차량 진입 절차와 사후 소독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방법도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축사육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응급 상황별 대응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황금시간(골든타임) 내 구급대가 환자가 있는 곳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고 이동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라며 "농장 여건에 맞는 비상 연락망과 역할 분담, 구급 차량 진입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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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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