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 교육청 연계
당정은 교복이나 교육용 기자재 구매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분야의 공공입찰 담합을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공정위가 담합 감시를 위해 운영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협조 기관 중 하나로 명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나라장터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는 조달청 임의 협조를 통해 BRIAS에 연계 중('26.4~)이어서 안정적인 자료 협조를 위해서는 법 개정 필요
◇ 세 번째는 <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 방안이다.
� 가격재결정명령 법적근거 마련
당정은 담합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등을 효과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한 유형으로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재결정명령"을 명문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공정위는 '그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근거로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하고 있으나, 담합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가격재결정과 확실한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
� 자진신고 사업자 감면 혜택 개편
이와 함께 당정은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감면 혜택 중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현행을 유지하되, 시정조치 감면 혜택은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 시정조치는 담합 가담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현행과 같이 자진신고자에게 시정조치 감면 혜택이 부여될 경우 담합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본연의 효과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향후 계획 】
당정은 오늘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및 17개 개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입법 완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복·고질적인 담합을 확실히 걷어내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